2021년 최저임금 계산 (주휴 수당, 최저시급 월급)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주휴 수당, 최저시급 월급)

 

| 2021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시급은 8,720원, 주휴 수당 포함 미포함 월급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침체 여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1.5% 인상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것인데요,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처음에 16.4%를 주장했으며 경영계 쪽에서는 현 상황을 고려해 2.1% 삭감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는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노동자 분들은 주휴 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확한 주휴 수당 포함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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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공익위원측은 현상황의 엄중함을 근거로 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0.1%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역대 최저 인상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최근 2년 간 너무 급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심하게 입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최소 93만 명, 초대 4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불황 사태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최소치보다 최대치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판데믹이 종결되고 우리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주휴 수당,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인데요, 바꿔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 2020 2021
최저 시급 8350원 8590원 8720원 (1.5% 인상)

 

 

주휴 수당

 

 

주휴 수당 발생 여부의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으로, 주휴 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본인의 월급 또한 달라집니다. 아래의 참고표를 확인해보면 자신의 최저 시급을 계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주 15시간 미만: 시급 8,720원
  • 1주 15시간 이상: 시급 10,464원
    •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 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그럼 예시로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21년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1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 주급: 8,720원 x 10시간 = 87,200원
  • 1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 주급: 10,464원 x 30시간 = 313,920원

 

최저 월급 구하기

 

주급을 받지 않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은데요, 본인의 최저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주급 구하는 공식에 한달이 몇 주냐만 곱해주면 됩니다. 보통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345주가 평균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휴 수당 포함 월급과 주휴 수당 미포함 월급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 월급: 8,720원 x 10시간 x 4.345주 = 378,884원
  • 1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 월급: 10,464원 x 30시간 x 4.345주 = 1,363,982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주휴 시간을 포함해 한 달 기준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즉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21년 최저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마무리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주휴 수당, 최저시급 월급)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주휴 수당, 최저시급 월급)'를 마치겠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내년 경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힘내시고 어려운 길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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