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기준 (+ 관부가세 계산기)
- FASHION
- 2020. 6. 10.
| $150 이하? 아니면 $200 이하? 해외직구 관세기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아마존, 육스, 엔드 클로딩, 루이자비아로마 등의 해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덜컥 물건을 샀다가 관부가세 폭탄을 맞고 손을 떼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구매 전 미리 관부가세 기준을 알고 계산을 해본다면 그런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유통업계 구조가 홀세일, 즉 도매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일 기간 때 쏠쏠한 꿀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 등은 구매 대란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해외직구 관부가세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많은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곳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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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
관세기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제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목적으로 사용 시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목록통관 물품은 미국에서 구매 시 $200 (약 24만 원) 이하로 구매 시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미국 외 지역은 $150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구하는 의류, 신발, 스니커즈 등 일반적인 제품들은 거의 모두 목록통관에 해당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군들로, 만약 자가 사용의 목적이라면 $150 이하 가격이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수입신고 대상의 예시는 아래의 캡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는 않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도 세분화되어 목록통관으로 구분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헷갈리실 때는 관세청에 문의를 넣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혼자 어렵게 일일이 조항을 살펴보며 관부가세를 계산하기보다는 관세청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관세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패션 블로그답게 가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물품 가격 $201, 무게 2kg의 가방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물품 금액 외에 약 5만 2천 원 정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 외 궁금증
Q.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A.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물건을 국내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 죄,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자가 목적 외에 재판매는 안 됩니다.
Q. 해외 직구 반품 후 세금 환급되나요?
A. 네,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택배 운송장, 카드 취소 영수증이 있으며, 세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문의는 국번 없이 125 또는 call.customs.go.kr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합산 과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반입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200 이하의 물건을 두 개 이상 같은 날 구매했다면 물품 금액을 합산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해외 직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렴하게 패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직구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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