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바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뭐가 변했을까? |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정보 /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바, 코로나 19와의 장기전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공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곳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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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정부 지침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 3단계 체재에서 5단계 (1,2,3단계 - 1, 1.5, 2, 2.5, 3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7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강원, 제주)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단계 구분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의료로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기준을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준은 코로나 유행 통제 중인 상태로, 수도권의 경우 일일 국내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때까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1단계가 시행된 상태에서는 500명 이상 몰리는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며 스포츠 관중은 50%만 입장이 허용 가능합니다. 즉, 대규모 행사 및 실내 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웬만하면 참석을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5단계 기준

 

 

새롭게 신설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이 10명에서 30명 이상일 시,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 판된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때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지도 고려되며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등 대규모 행사는 30%로 되며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종교는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시기로,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2단계 기준이 적용되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또한,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노래방은 9시 이후 폐점,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극장과 pc방 등에서 음식 취식 또한 금지되니 이 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2.5단계 기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일 시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 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금지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또한, 직장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은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마지막인 3단계. 3단계로 격상되면 셧다운 즉, 강제 락다운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려면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800 ~ 1000명 이상이 되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만 하고, 10인 이상 모임 또는 행사는 일절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음식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의 운영 또한 중단되어 코로나 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별 개별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2.5단계)'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방역수칙 위반자는 과태료가 엄중히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또한 무조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이용자 또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네요...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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