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안 쓴다면? |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일상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입니다. 코로나19가 2020년을 거의 모두 잠식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시 한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도 마스크를 거리에서 미착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줄어들 여지가 보이질 않네요. 하루빨리 백신이 공급되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알아보고 보이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곳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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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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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qr코드 및 인적사항을 기입하죠. 이에 더불어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겐 1차 위반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요약 정리

 
  • 부과대상: 집합 제한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 과태료: 위반 당사자: 10만 원, 관리, 운영자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 대상시설: 집합 제한 조치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 마스크 불인정: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형태
  • 부과대상 예외자: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사항: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한 다음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적을 받으면 바로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떄문에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 정책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이행시 적극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위에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했지만 정확하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나오는 이용자란 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등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이를 지칭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중점, 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즉,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pc방,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거의 모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집회, 시위장: 집회의 주최자, 참석자 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의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와 관리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종교시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시설의 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실내 스포츠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의 이용자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 지차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또는 행사: 해당 행사의 이용자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인정 마스크? 미인정 마스크?

 

 

kf94, kf80,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들로 마스크 착용 인정 마스크입니다. 반대로, 밸브형 마스크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로,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행위와 망사형 마스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가끔 답답해서 마스크를 턱에다가 쓰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형태로 마스크를 써주세요. 괜히 마스크 썼는데 나 왜 걸렸지...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신고 방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마스크 미착용 중인 이용자를 포착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또 타 지하철이라는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인원을 봤을 경우 앱으로 신고하면 역내 담당자가 위치 확인 후 즉시 출동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조만간 제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 복지부 또는 각 지자체 공식 웹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해외 국가와 다르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보건 선진국입니다. 이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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