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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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총정리!  부양의무자란 무엇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자격 소득 재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15년 이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30%, 40%, 47%, 50%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타 기초생활 수급제도와는 다르게 아직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 소득 재산 등을 이 곳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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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준은?

    먼저 2023년 의료급여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831,157
    • 2인 가구: 1,382,462
    • 3인 가구: 1,773,926
    • 4인 가구: 2,160,386
    • 5인 가구: 2,532,275
    • 6인 가구: 2,891,192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료급여 혜택 및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3년 의료급여 혜택 기준 자격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정독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나 타 기초보장제도보다 훨씬 필요한게 바로 의료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부양능력 없음/미약/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미약이라 함은 부양능력이 있기는 한데,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양능력 미약의 부양의무자는 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의료급여를 차등 책정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기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부양능력없음에 속하면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급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계산식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2,909,049  3,456,155 ~ 4,287,312 4,434,816 ~ 5,265,973 5,400,964 ~ 6,232,121 6,330,688 ~ 7,161,845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2,909,049  4,287,312 5,265,973   6,232,121 7,161,845
    2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3,460,354 3,456,155 ~  4,838,617 4,434,816 ~ 5,817,278 5,400,964 ~ 6,783,426 6,330,688 ~ 7,713,150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3,460,354  4,838,617  5,817,278  6,783,426  7,713,150

     

     

     

    위의 표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라면 월 2,077,892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다음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입니다.

     

     

     

    수급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계산식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2,909,049  3,456,155 ~ 4,287,312 4,434,816 ~ 5,265,973 5,400,964 ~ 6,232,121 6,330,688 ~ 7,161,845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2,909,049  4,287,312 5,265,973   6,232,121 7,161,845
    2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3,460,354 3,456,155 ~  4,838,617 4,434,816 ~ 5,817,278 5,400,964 ~ 6,783,426 6,330,688 ~ 7,713,150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3,460,354  4,838,617  5,817,278  6,783,426  7,713,150

     

    수급자가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4,287,312원입니다. 즉, 아무리 수급권자가 어려워도 의료급여 혜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급권자를 케어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양능력 미약 기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부양능력 미약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입니다. 자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 0%
      •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 0%
      • 직계비속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0%
    •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15%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15%
      •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15%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30%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30%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 15% 또는 30%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간단하게 혼인한 딸은 15%이며 나머지는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더한 뒤 해당 금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수급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계산식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2,909,049  3,456,155 ~ 4,287,312 4,434,816 ~ 5,265,973 5,400,964 ~ 6,232,121 6,330,688 ~ 7,161,845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2,909,049  4,287,312 5,265,973   6,232,121 7,161,845
    2인 없음 B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없음 ~ 있음 2,077,892 ~ 3,460,354 3,456,155 ~  4,838,617 4,434,816 ~ 5,817,278 5,400,964 ~ 6,783,426 6,330,688 ~ 7,713,150 
    있음 (A 40%) X (B 100%)

    A= 수급자
    B = 부양의무자
    3,460,354  4,838,617  5,817,278  6,783,426  7,713,150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할머니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인 아들 B씨는 월 소득이 267만 7,892만 원입니다. 

     

    아들 B씨는 부양 능력 미약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들 B씨의 부양비를 계산하며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B씨 소득 (267만 7,892원) - 부양능력 없음 기준 소득 (200백 7,892원)) X 30%  = 18만 원

     

    즉, 아들 B씨의 부양비는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을 A 할머니의 소득으로 간주, A할머니의 소득인정액은 88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의료급여 기준금액은 83만 1,157원으로, A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탈락합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딸이었다면, 부양비는 아들의 절반 금액인 9만 원이 되어 A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안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또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아무리 부합하더라도 재산 기준에서 걸린다면 부결됩니다. 소득 기준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 잘 읽어주세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 원 13,600만 원 10,150만 원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 원, 농어촌은 1억 15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의료급여 수급에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쉽게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부양의무자 도시구분 재산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가구
    대도시
    주거용 재산 외 재산 263,963,515 275,890,791 284,359,973 292,720,869 300,766,558
    주거용 재산 299,927,031 323,781,583 340,719,946 357,441,738 373,533,115
    중소도시
    주거용 재산 외 재산 171,963,515 183,890,791 192,359,973 200,720,869 208,766,558
    주거용 재산 207,927,031 231,781,583 248,719,946 265,441,738 281,533,115
    농어촌도시
    주거용 재산 외 재산 140,963,515 152,890,791 161,359,973 169,720,869 177,766,558
    주거용 재산 176,927,031 200,781,583 217,719,946 234,441,738 250,533,115

    만약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모두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주거용재산이 299,927,031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사는지 농어촌에 사는지 거주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더라도 주거용 재산인지 아니면 금융재산/자동차 등인지도 중요하죠. 

     

     

     

    또한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라면 금융재산 2억 여부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는 다음 기초생활보장 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너무나도 까다로워 꼭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도 탈락하기 부지기수입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댓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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